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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

반려동물 등록률,2024년 70% 목표 …반려견 인수제 도입

송고시간 2021.09.30 14:09


사진 : 공익경제신문DB

정부가 2024년까지 반려동물 등록률을 70%이상 끌어올린다는 입장을 30일 밝혔다.

앞으로 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의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해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일 예정이다. 또, 소유자가 피치 못한 사정이 있을 때 동물보호센터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반려동물 인수제’를 도입해 유기견 확산을 막을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남양주 50대 여성 개물림 사망사고 등 유기 반려동물로 인한 공공 안전 우려가 커지고 동불보호·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국민 안전 확보와 동물 복지 향상을 위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부는 우선 미등록 반려동물 공공시설 이용 제한, 반려동물 등록의무지역 확대 등의 정책수단을 동원할 예정이다. 2020년 기준 38.6%인 반려동물 등록률을 2024년까지 70%로 올릴 계획이다.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실외사육견이 번식 또는 유실·유기된 후 사람과 가축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해 실외사육견에 대한 전국 단위의 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정한 사업 대상은 37만 5000마리이며, 2026년까지 85% 이상 중성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군 입대나 교도소·구치소 수용, 질병 등 제한적인 사유가 있을 때 동물보호센터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반려동물 인수제’ 도입을 검토한다. 

아울러 반려동물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충분한 준비 없이 입양한 후 유기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입양 관련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입양 사전교육 이수 시 동물등록비를 보조하는 등 혜택을 제공한다.

유기 반려동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시·도 광역단위 전문포획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유기견 물림 사고’를 추가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한다.

전국의 지자체 위탁 동물보호센터 228곳에 대해서는 일제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안락사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을 마련하고, 동물학대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위탁 동물보호센터 지정 취소 사유에 추가한다.

그동안 근거 법령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민간 동물보호시설은 시설 신고제를 도입해 양성화하고, 시설·운영 기준을 마련해 음성적·변칙적 운영을 방지한다. 신고제 기준을 충족한 민간 동물보호시설은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도 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한다.

전입신고 시 소유자의 변경된 주소를 반려동물 등록 정보에 연계해 반영하고, 정부 민원서비스 사이트인 정부 24에서도 소유자 등의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관리시스템도 개선한다.

기사인쇄 | 홍민정 기자 press@gong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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