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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

"사회취약계층 건강보호 강화" …환경부, '보건서비스' 박차

송고시간 2022.01.25 09:47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25일 충북 음성군 홀몸어르신 거주가구를 찾았다 (제공=환경부)

환경부가 올해 사회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보건 안전망과 환경복지 서비스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취약계층 거주 가구의 실내환경을 개선하고 환경성질환 전문 병원 진료 지원 등 환경성질환을 예방·관리할 수 있는 '환경보건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환경보건 전문인력이 저소득, 결손, 장애인,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 1500가구를 직접 방문해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곰팡이, 집먼지진드기, 폼알데하이드(HCHO) 등 실내환경 오염물질을 진단한다.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오염물질 저감 등 실내환경 관리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진단 결과, 안전기준이 초과되는 등 실내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가구에 친환경 벽지나 바닥재 설치 등을 지원하고 누수 공사 및 공기청정기도 지원한다. 폭염·한파 등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위한 냉난방기 설치도 지원한다. 올해 약 400가구 시설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이날 홀몸어르신이 거주하는 충북 음성군 소재 가구를 방문, 오래된 벽지·장판 등을 친환경 제품으로 교체해주는 공사 현장에 참여했다.

환경부는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에게 환경성질환 전문병원 진료서비스를 지원하는 '환경보건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지난해 7월 6일부터 시행, 올해 200여명 어린이에게 진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자연환경이 우수한 국립공원에서 생태탐방원, 숲체험 등 자연 체험을 하고 환경성질환 전문 의료인과 상담하는 '국립공원 건강나누리 캠프'도 대면과 비대면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홍 차관은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이 보다 건강하고 환경적으로 안전한 삶을 영위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며 “환경 소외계층이 없도록 취약계층 환경보건서비스 지원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인쇄 | 홍민정 기자 press@gong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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