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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

창원시, 청년 주거비 지원 신청자 21일까지 모집 … 임차료 일부 지원

송고시간 2020.02.01 06:17


사진설명 : 창원시청 전경

 
창원시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한다.

창원형 청년 주거비 사업은 청년 독립세대에 대해 임차료 일부에 대한 주거비를 제공하며, 청년들이 창원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3일부터 21일까지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10만 원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2월 1일 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만 19세~34세 이하 및 중위소득 150% 이하 1~2인 청년 가구이다. 창원시내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 있어야 하고, 임차료 미납이 없어야 한다.

창원시는 신규 신청자를 우선 배려하며, 작년에 지원을 받은 이들은 선정인원 미달 시 신청할 수 있다.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는 지원 제외대상이다. ▲주택소유자(가구원 포함) ▲대학생 및 대학원생 ▲공무원 ▲고용노동부 및 전 지자체 청년 구직 관련 지원금 지원대상자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중앙정부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임차보증금 4000만 원 초과 월세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단 야간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교 재학생은 신청 가능하다

박진열 경제 일자리 국장은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이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으로 떠나지 않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실제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고 도움이 되는 청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기사인쇄 | 홍민정 기자 press.seri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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