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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

정부, 코로나19 확산 막기 위해 '공무원 교대 재택근무 의무화'…집단감염 예방

송고시간 2020.03.12 13:41


사진설명 : 정부가 공무원 교대 재택근무 의무화를 결정했다.

정부가 코로나 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대 재택근무 의무화’를 결정했다.

인사혁신처는 '코로나 19 확산 차단을 위한 공무원 대상 유연근무 이행지침'을 중앙행정기관 55곳에 전달했다고 12일 전했다.

이번 지침은 사무실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부서별로 일정 비율을 정해 의무적으로 원격근무를 진행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원격근무는 재택근무, 스마트워크 근무를 포괄한다. 스마트워크 근무란 다른 청사·기관의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근무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지역별로 코로나 19 확진을 받은 공무원이 급증하고 있어 재택근무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얼마 전 세종청사는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 교육부 소속 직원 등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코로나 19 확산 차단을 위한 공무원 대상 유연근무 이행지침은 특정 공무원에게 업무가 과중되지 않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기관장이 직접 원격근무자 비율을 정한다. 국·과장 등 관리자급은 필수 요원으로 정상 근무한다.

사무실로 출근하는 공무원들은 매일 두 차례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 등 의심증상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해야 한다. 특히 회의와 보고는 영상이나 서면으로 대신하며 업무협의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코로나 19 관련 상황이 엄중한 만큼, 각 부처에서 보다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유연근무를 시행하도록 하고자 지침을 새로 내렸다"며 "이 내용을 바탕으로 부처·기관별 자체 복무지침을 마련해 내부 업무망에 올려 널리 알리도록 했다"고 했다.

기사인쇄 | 홍민정 기자 press.seri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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