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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

서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사업 … 최대 1억 6천만 원 무이자 지원

송고시간 2020.03.09 09:10


사진설명 : 서울시가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보증금 사업을 시작한다

서울시가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전세보증금을 무이자로 최장 6년간 지원할 예장이다.

이번 사업은 반지하, 쪽방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지원금액은 2인 이하 가구 최대 150백만 원, 3인 이상 가구 최대 160백만 원이다. 가구당 최대 1억 6천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세대주가 중증장애인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전·월세 임차주택에 거주 중인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올해 지원규모는 48억 원으로 지난 20여 년간 실시한 주거환경 사업 규모 중 최대 금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97년부터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단독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서울시의 전세보증금 지원을 받은 가구는 총 635가구에 달하며, 31,709백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시는 자립생활가정 퇴소자, 자립생활센터 프로그램 이용자, 체험홈 퇴소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일반공급 선정 기준은 소득 수준, 세대주 연령, 세대원 구성,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세대원 중 65세 이상 장애인 유·무, 서울시 거주기간 등이다.

지원 및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동주민센터 신청 접수 ▶ 대상자 최종 확정(서울시) ▶ 입주 희망주택 물색(대상자) ▶ 해당 주택 지원 여부 결정(자치구) ▶임대차 계약 체결(자치구), 보증금 지원(서울시)이다.

정진우 복지 기획관은 “올해는 더 많은 장애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가구를 작년 대비 2배 이상 늘렸고, 서울시의 전세 가격을 반영하여 가구당 지원금액도 최대 30백만 원까지 높였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저소득 장애인 가구가 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사인쇄 | 홍민정 기자 press.seri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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