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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마스크 미착용 고객 승차 거부 허용

송고시간 2020.03.12 14:51

부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택시 승차거부를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택시는 2.6㎡밖에 안 되는 좁은 공간에서 운전기사와 승객이 대면 접촉하는 공간이다. 감염에 취약한 공간 중하나이며, 이동거리도 길어 운수종사자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만약 코로나19 위험성이 있는 승객이 탑승할 경우, 택시기사가 전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특히 택시기사 코로나19 잠복기이거나 감염된 상태라면, 슈퍼 전파자가 될 개연성이 높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시 택시조합에서는 운수종사자의 건강과 탑승객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미착용 택시 승객에 대한 승차거부를 허용할 수 있도록 시에 공식적으로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택시를 이용하려는 승객의 운송을 거절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만약 택시 이용승객이 여객의 안전 또는 차내 질서유지를 위한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운수종사자가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거부 허용은 택시 승객과 운수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코로나 19 확산 방지와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승객과 기사가 다 같이 동참하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기사인쇄 | 이준섭 기자 press.seri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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