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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

소상공인, 비부동산 담보로 자금 지원 가능 … 코로나19 애로해소 방안 발표

송고시간 2020.04.09 07:16


사진설명 :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가 열리고 있다 (제공: 정부24 공식 홈페이지)

코로나 19 사태로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이 본격 시행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9일 국정현안점검회의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분야별 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지원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부동산 담보여력이 부족할 경우 동산, 채권, 지적재산권 등 비부동산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소상공인의 자금 융통성을 고려해 최저 1.5% 수준의 특별 대출 프로그램을 1년 연장한다.

중소기업 창업 부담금 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창업 3년까지 면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이번 조치로 창업 4~7년 기업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외에도 폐기물, 대기배출, 수질배출 등 12개 부담금의 면제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해 초보창업자의 부담을 줄인다.

특히 골목상권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골목형 상점가 업종 기준을 완화해 점포가 일정수 이상을 넘으면 골목상권으로 지정한다. 골목상권은 주차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주차환경 개선에도 더욱 앞장선다.

이외에도 △육아휴직 지원금 지급시기 개선 △자동차 정비사업자의 등록번호판 일시 탈부착 허용 △농약 구매 시 개인정보 확인 절차 간소화 △디지털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특허침해 손해배상 현실화 등의 방안도 마련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정부는 과제별 후속조치가 조기에 완료되도록 노력하고 코로나 19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 기관장의 현장방문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 자금 병목 해소 등을 점검하기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사인쇄 | 홍민정 기자 press.seri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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