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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

공기업 취준생, 토익 유효기간 만료예정 성적 제출 가능 …만료 영어성적도 OK

송고시간 2020.04.10 06:53


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 장기화되면서, 공인 영어인증 시험이 무기한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영어성적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취업준비생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코로나 19 상황 하((下) 공공기관 채용 관련 대응 조치 지침’을 340개 공공기관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조치는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이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우선 각 공공기관은 당초 예정된 2020년 채용 규모를 유지해 취준생들의 혼란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또, 또 유효기간이 남은 영어성적을 가진 취업준비생이 유효기간 만료 전 지원 예정 공공기관에 영어성적을 미리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원서 접수 때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공공기관 취업에서 이를 유효한 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3월 중 영어성적 유효기간이 만료돼 유효기간 연장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취준생들의 구제책도 눈길을 모은다. 정부는 예외적으로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 유효기간이 만료된 성적이라도 한시적으로(잠정 6월 말까지) 공공기관이 성적이나 진위 확인이 가능토록 조치했다.

해당 조치는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코로나 19의 지역 내 감염 및 확진자 추이에 따라 향후 종료 여부가 구체적으로 결정된다.

기재부는 “코로나 19의 어려움 속에서도 해당 지침을 통해 공공기관이 모범 고용주로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공공기관 취업 준비생들이 갖는 취업 준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사인쇄 | 홍민정 기자 press.seri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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