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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

환경부, 코로나19 불법 살균·소독제 적발" …'무독성' 광고 현혹 NO!

송고시간 2020.04.20 14:39


사진설명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위반제품 현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불법 살균·소독제 유통 및 허위 표시광고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는 안전·표시 기준을 위반한 5개 제품을 적발, 제조·수입·판매 금지,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한 제품은 오투 세이프, 쎄로 워터, 메디클 퓨어, medicle pet이다.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나 승인을 이행한 후 제조·수입·판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러캐쳐 1개 제품은 적합확인 신고를 진행했으나,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번호를 기재하지 않았다. 특히 '무독성'이라는 단어를 제품에 표기해 소비자들에게 과대광고를 줄 여지가 있어 표시기준 위반 처분을 받았다.

위반제품은 이미 소비자에게 판매됐을지라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환불해줘야 한다. 또,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위 업체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할 수 있다. 만약 즉시 반품이 번거롭다면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반품하면 된다.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아직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불법 살균·소독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등을 적극 감시하고, 불법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판매 금지, 회수명령 및 고발 등의 행정처분으로 엄단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표된 5개 제품의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기사인쇄 | 홍민정 기자 press.seri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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