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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

지역화폐 2년간 720만원지급 …경기도 청년 마이스터 통장 참여자 모집

도내 거주 만 18~34세 이하 청년 대상 2년간 근로장려금 총 720만원 지급

송고시간 2020.03.25 13:14


사진설명 : 마이스터통장 모집 포스터

경기도가 4월 1일부터 16일까지 ‘경기도 청년 마이스터 통장’ 참여자 5천 명을 공개 모집한다.

경기도 청년 마이스터 통장이란 도내 중소 제조업 청년 노동자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 제조 기업에 근무하는 월 급여 260만 원 이하 청년에게 2년간 근로장려금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한다.

올해부터는 지역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과거에는 월별 30만 원씩 지급해, 이용자들이 번거로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분기별 90만 원 분기 초에 일괄 지급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로 재직 중이고 월 급여 260만 원 이하인 만 18세~34세까지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도는 지원자의 근속기간, 거주기간, 월급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월 초 신청 홈페이지에 대상자를 최종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김경환 경기도 청년 복지정책과장은 “청년 마이스터 통장 사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 제조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통해 인력난에 시달리는 제조업의 근속률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라며 “또한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최근 코로나 19로 어려워진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힘을 보탤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인쇄 | 홍민정 기자 press.seri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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