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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

3년간 10만 원씩 적금 후 1,440만 원 받는다… 청년 저축계좌 4월부터 신청 가능

송고시간 2020.03.23 23:05


사진설명 : 정부가 올해부터 청년저축계좌 혜택을 대폭 늘렸다

"매월 10만 원씩 3년간 적금 후 -> 1,440만 원 돌려받아요"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올해 노동시장에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각 지자체가 4월부터 청년 계좌를 출시한다.

청년 저축계좌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 30만 원을 매칭해 3년 만기로 144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저축 상품을 의미한다. 조건은 만 15세에서 39세 청년으로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 교육 급여 대상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해당사업은 근로빈곤층(차상위계층) 청년의 기초생활수급자로의 진입을 예방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 자립돕기, 취업 및 일자리 지원, 자산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꾸준한 근로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상품 만기 금액을 지급받은 후 전체 50%이상에 대한 사용 용도를 증빙해야 한다.

해당 정책은 지난해 12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등장하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았다.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등을 지원하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와 차이가 있으며 둘 다 가입할 수 없다. 가입조건이 두 제도 모두 충족할 경우 둘 중 하나만 선택해 가입이 가능하다.

한편, 청년 저축계좌 신청방법은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사인쇄 | 홍민정 기자 press.seri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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