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경기도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3분기 신청 접수가 6월 1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다.
도는 올해 '청년 기본소득' 3분기 신청을 오는 9월부터 받은 후, 10월 20일 지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소상공인이 급증하면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일정을 3개월 정도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면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5년 7월 2일부터 1996년 7월 1일 사이 태어난 만 24세 청년이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오는 7월 10일부터 3분기 분에 해당하는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사용방법도 간단하다. 카드를 수령한 뒤 고객센터나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각 시ㆍ군 청년 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 인터넷 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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