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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환경부, 수은폐기물 분류 신설... 처리 관리 강화

송고시간 2020.07.14 12:15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 관리하기 위해 수은함유폐기물과 수은구성폐기물,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로 구분된다.

환경부는 수은폐기물의 분류를 신설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은폐기물은 수은함유폐기물과 수은구성폐기물,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로 구분한다. 수은함유폐기물은 폐램프나 폐계측기기, 폐전지 등 수은을 포함함 폐제품이다. 수은구성폐기물은 수은함유폐기물에서 분리한 수은 및 그 화합물을 말한다. 수은함유폐기물처리잔재물은 수은함유폐기물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 중 수은이 일정 수준(용출기준 0.005mg/L) 이상인 것이다.

체온계와 기압계, 램프 등 수은을 함유한 폐제품에 대해서도 폐기물 관리를 더 강화했다. 그 동안 수은폐기물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오니에서 수은이 기준(용출기준 0.005mg/L) 이상으로 포함된 경우에 이를 지정폐기물로 관리했다.

환경부는 수은폐기물 관리 강화를 위해 보관하거나 수집·운반할 때는 수은이 유출되지 않도록 밀폐·완충 포장하고 다른 폐기물과 별도로 보관·운반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온도계, 혈압계, 램프 등 수은함유폐기물은 폐기물에 포함된 수은을 회수해 처리하고 회수된 수은 등 수은구성폐기물은 밀폐용기에 넣고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기준을 준수하는 장소에 영구보관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어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은 밀폐포장 또는 안정화·고형화 후 매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해 말 입법예고했다.

환경부는 수은폐기물의 세부적인 처리방안은 하반기 같은 위 시행규칙을 개정·보완해 ‘미나마타 협약’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은 이달 안에 공포하고 공포일 기준 1년 후부터 시행된다.

기사인쇄 | 이준섭 기자 press.seri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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