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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

서울시, 코로나 19로 인한 영업중단 무급휴직자에 최대 100만 원 지급

송고시간 2020.10.12 04:03


시청광장의 모습(출처=서울특별시 포털)

서울시가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집합 금지(영업중단)·제한 무급휴직자 5500명에게 최대 100만 원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 중단(제한)이 불가피했던 기업체의 근로자들의 고용유지가 절실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급요건을 대폭 완화해 신속성과 편의성을 높였으며 기업·업체가 소재한 자치구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지급대상은 7월 1일 이후로 서울 지역 50인 미만 기업체에서 5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 중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자이다.

반면 지원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비영리단체 종사자('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의 종사자는 포함) ▲1인 자영업자와 정부 4차 추가경정예산 '새 희망자금' 지원 제외 업종 ▲신청 무급휴직기간 동안 공공기관으로부터 고용유지 지원금과 고용장려금 수령자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일 이전에 고용보험이 상실됐거나 신청기간 동안 근로를 지속한 경우 등이다.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근로자 개인통장 사본(위임 시 수임자 통장사본과 가족관계 증명을 위해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내달 6일까지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원자 선정기준에 따라 5500명을 일괄 선정, 자치구를 통해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며 "개별 대상자 여부, 지원 업종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와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고 말했다.

기사인쇄 | 홍민정 기자 press.seri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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