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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30~50% 무이자 지원 …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송고시간 2020.10.05 10:39


사진출처 : 서울시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이 생활지역 내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할 수 있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입주 대상자를 신규 모집한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이며,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모집은 3차이며, 총 25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전월세 보증금이 1억 이하인 경우 50%에 해당하는 4,5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계약은 세입자와 서울 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소유자인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임대인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 수수료는 서울시 재원으로 대납하게 된다.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20% 이하) ▲부동산 21,550만 원 이하 ▲자동차 현재가치 2,764만 원 이하 등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 ▲보증부 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 :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 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9천만 원 이하 ▲2인 이상 가구: 최대 3억 8천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통해 무주택 시민이 생활지역 내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고 방문은 불가하니, 시민분들께 다소 불편하더라도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기사인쇄 | 홍민정 기자 press.seri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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