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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

입석 구간 연장 금지, 무임 승자 강제하차 … 코레일 '추석 안전여행 캠페인'

송고시간 2020.09.24 23:05


사진출처 : 코레일

한국철도(이하 코레일) 오는 29일부터 내달 4일까지 ‘추석 안전여행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명절 대수송 기간을 맞아 무표객은 강제로 하차 조치하고, 안전한 이동을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우선, 연휴기간 열차는 반드시 승차권에 표시된 구간 내에서만 이용해야 한다. 매진된 열차 안에서 이용구간 연장을 요청하면 입석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장처리가 되지 않는다. 무표 승차, 다른 열차의 승차권을 갖고 있는 상태로 탑승해서는 안된다.

간혹 매진된 열차에서 승차권에 표시된 구간을 벗어나 이용하거나, 정당한 승차권 없이 승차하는 이들이 있다.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다음 역에서 바로 하차해야 한다.

이미 이용한 구간에 대해서는 구간 운임과 그 운임의 10배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앞서 코레일은 코로나 19 감염병 대응을 위해 추석명절 승차권 예매 기간에 창가 좌석만 구입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승객 간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한 방법이다. 또, 열차 내 혼잡을 줄이기 위해 입석 발매를 중단하기도 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코로나 19 확산 예방을 위해 명절 기간 열차 내 운영 기준을 정했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고향길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리며, 더 나은 안전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기사인쇄 | 홍민정 기자 press.seri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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