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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

도심 내 빈 상가·오피스, 1~2인용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송고시간 2020.08.11 17:27


사진출처 : 국토교통부

도심 속 1~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관련 개정안을 발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임 대주택 공급 위해 매입할 수 있는 기존주택의 범위가 오피스·상가까지 확대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공공주택사업자는 오피스텔·기숙사·고시원을 매입, 보수 후 공급했으나 앞으로는 도심 내 오피스·숙박시설 등을 리모델링 후 1~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이 가능하다.

이는 갈수록 늘어나는 1인 주거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도심 내 유휴 오피스·상가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 민간사업자가 1~2인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참여 시 공공주택사업자가 리모델링 통한 1~2인용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적용되는 주차장 기준(세대당 0.3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해당 내용은 민간사업자가 신축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1인 가구 증가 등 주거 트렌드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매입약정 시 주차장 완화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 절차도 마련할 계획이며 공공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서울 등에 공공임대주택 8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기사인쇄 | 홍민정 기자 press.seri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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