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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

코로나 19로 해고당했다면? … 수원시, 청년 실직자에게 100만 원 지급

송고시간 2020.07.27 09:31


사진설명 : 수원시청

수원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으로 실직을 겪은 청년들을 위해 나섰다.

시는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갑작스럽게 해고되거나,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청년들에게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모집은 7월 27일부터 8월 21일까지이며, 대상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9~34세 이하 청년으로 시간제·단기근로·일용근로·아르바이트 생이다. 1개월 이상 근무하던 중 지난 1월 20일부터 오는 27일 기간 내 해고된(비자발적 퇴직 포함) 청년 실직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장 소재지는 전국 시·도 어느 곳이든 가능하다. 단, 직계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생계급여·실업급여 등을 받는 자(수급 대상자 포함), 세대주로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은 자는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총 100만 원이다. 시는 50만 원을 2개월에 걸쳐 본의 명의 계좌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대상자는 자격요건 심사 후 8월 27일 문자로 개별통보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주 서명이 포함된 사업 지원 신청서, 근로활동 증명 서류, 근로계약서, 월급 입금통장 등이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홈페이지 ‘청년 실직자 실업 지원금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기사인쇄 | 홍민정 기자 press.seri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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