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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

청년 주거안정, 최대 月 20만원 지원 …일자리·대학등록금 정책까지

송고시간 2021.08.26 23:35


이미지 : pixabay. 재판매 및 DB화 금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월세지원제도가 신설된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할 경우 1년간 1000만원에 가까운 인건비가 지원되며, 대학등록금 지급도 확대된다. 

정부는 2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2022년 청년주택 5만 4000호를 비롯해 5년간(2021~2025년) 총 24만 3000호가 공급된다.

또,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무주택 청년 가구소득 기준 중위 100%와 본인 소득 기준 중위 60% 이하를 대상으로 최대 월 20만원을 12개월간 지원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개선했다. 2023년까지 2년 연장하고 연 3000만원에서 3600만원까지 소득기준도 완화한다. 

행복주택 제도개선은 연 최대 3.3% 우대금리 지원, 원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지속하고, 계약금 인하와 재청약 요건도 완화한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훈련기관을 통한 교육․훈련 후 기업 직접채용 및 협력업체에 취업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청년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려금(연 최대 960만원, 14만명)이 신설된다.

교육분야에서는 '반값등록금 실현'이 목표다.  학자금 대출 지원대상을 대학원생까지 늘리는 등 지원대상을 2만9천명까지 확대하고 취약계층 학생 5만7천명의 재학중 대출금 이자면제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여전히 혜택이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해 법령개정,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정책과제를 철저히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기사인쇄 | 홍민정 기자 press@gong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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