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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특별재난지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할인

송고시간 2020.03.26 13:35


사진설명 : 주택도시보증공사 로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파가 몰리는 곳을 꺼리고, 소비침체가 이어지면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코로나 19로 재정 상황이 악화된 이들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할인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HUG의 조치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청도군·봉화군에 위치한 전세 목적물에 대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보증료를 40% 할인받을 수 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의 독려를 위해 인터넷보증, 모바일 보증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증료 할인율을 5%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공사도 힘든 기간을 함께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특별재난지역과 비대면 보증신청에 대한 보증료 할인은 오는 27일부터 9월 28일까지 6개월 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추후 코로나 19 사태의 피해 수준 및 확산속도를 고려해 지원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기사인쇄 | 홍민정 기자 press.seri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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