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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

안성시,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실시 … 내장형 등록 가능

송고시간 2020.02.26 00:41


사진제공 : 안성시
 
최근 유기동물 관련 사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경기 안성시는 고양이 동물등록 사업을 진행한다고 26일 전했다.
 
해당 사업은 농림축산 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의 일환이며, 서울시와 경기도 전 지역이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으로 확대 실시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0년 104만 7000마리였던 반려묘 숫자는 2017년 252만 5000마리로 6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는 2014년부터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고, 각종 동물복지 적용의 근거로 삼기 위해 동물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안성시민은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찾아, 고양이 동물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등록 방식은 내장형 동물등록 방식만 가능하고 고양이의 월령은 제한이 없다.
 
수수료와 무선식별장치 비용을 내고 등록 가능하며,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고양이 동물등록 진행 여부를 상시로 확인할 수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돌봄 가구 수는 1인 가족, 노령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동물등록을 하면 반려묘를 잃어버렸을 때 다시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유실·유기 고양이가 증가하는 등 고양이 동물등록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통해 고양이 동물등록 필요성에 대한 소유자 인식을 개선하고, 향후 고양이 동물등록 방식과 등록 기준 월령 등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사인쇄 | 홍민정 기자 press.seri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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