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환경부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들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생산 전력을 구매하면 온실가스 감축 노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업은 다음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을 정할 때 감축양으로 인정된 만큼 온실가스를 더 배출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배출량 할당 시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인증에 관한 지침’과 ‘배출량 인증에 관한 지침’을 30일부터 일부 개정한다.
이번 개정 지침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해 감축량이 발생하는 경우 △폐기물을 재활용해 감축이 발생한 경우 등 다양한 분야의 감축활동을 통한 감축실적을 인정해주는 것이 골자다.
배출권거래제도는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 5000t 이상인 업체나 2만 5000t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 등을 대상(현재 기준 710개)으로 기업별 온실가스 배출허용량(배출권 할당량)을 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통해 남은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예를 들면 앞으로는 대기업(A)이 중소기업(B)의 설비 교체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받은 업체(B)에서 발생한 감축량을 지원해준 업체(A)가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할당대상업체가 재생에너지 생산전력을 구매(RE100 이행)해 간접배출량이 제외된 경우도 해당 양을 배출권 할당 시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나아가 환경부는 추가적으로 폐열을 활용해 생산된 전력을 공급받는 경우를 간접배출량 산정에서 제외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더욱 유도할 계획이다.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 원료 등으로 사용해 폐플라스틱을 소각하지 않아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량도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할당업체의 감축부담 완화를 위해 제도개선 외에 직접적인 재정지원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222억원) 대비 341% 증가한 979억원으로 편성한다.
구체적으로 할당업체가 공정설비 교체, 연료전환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직접 감축하거나 다른 중소·중견기업에 감축설비를 지원(상생프로그램)하는 경우 사업비의 50~70%를 지원할 예정이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인증에 관한 지침’은 오는 30일, ‘배출량 인증에 관한 지침’은 내년 1월1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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