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LH공사
LH가 성년의 날을 맞아 ‘보호 종료 아동의 주거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정부의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이다. 협약의 가장 큰 목표는 보호 종료 아동의 주거지원을 건설임대주택까지 확대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자립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앞으로 LH와 아동권리보장원은 ▲맞춤형 주거지원 ▲주거지원 정보제공 및 교육지원 ▲자립지원을 위한 서비스 활성화 및 홍보 ▲그 외 보호 종료 아동 지원 관련 업무 상호 협력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예정이다.
현재 LH는 만 18세 이후 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아동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 전국 약 54만 호의 건설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시 보호 종료 아동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임대주택 모집정보·청약절차 등의 어려운 신청 용어 및 주거 신청 정보에 취약한 아동을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에 대상자를 추천받아 주거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퇴소 이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퇴소 6개월 전부터 임대주택 신청 기회를 열어놓을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앞으로도 LH는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강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취약계층 아동들의 성장과 자립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을 함께 고민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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