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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

저소득층, 국민지원금 추가분 …1인당 10만원 지급 예정

송고시간 2021.08.23 03:29


사진= 가구원 수에 따른 상생 국민지원금과 추가 국민지원금 지원 금액.

오는 24일부터  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저소득층 296만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국민지원금이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234만명 ▲법정 차상위계층 약 59만명 ▲한부모 가족 약 34만명 등 중복 인원을 제외한 296만명에게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추가 국민지원금은 매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받는 기존의 복지급여 계좌로 입금되며 1인당 10만원씩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 단위로 지급된다.

단, 매달 급여를 받지 않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교육급여, 일부 차상위계층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추석 이전인 내달 15일까지 지급된다.

이번에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받게 되는 가구는 상생 국민지원금 25만원과 함께 가구원 수 만큼 1인당 총 35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생활이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로 추가 국민지원금이 취약계층 생계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홀로 계신 어르신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지속적으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또, 취약계층 생계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에 대한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거주지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기사인쇄 | 홍민정 기자 press@gong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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