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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이라도 각종 수당 지급 …"출생일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

송고시간 2020.10.20 19:26


이미지 : pixabay. 재판매 및 DB화 금지

미혼부의 자녀는 태어나도 인지 절차를 거쳐야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인지 절차를 거치지 못할 경우, 아이는 출생신고가 불가능한 것이다.

만약 친모가 연락두절 상태라면, 아이의 출생신고는 더욱 힘들어지게 된다. 특히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니 건강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으며 양육 수당 등은 꿈도 못 꾸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가 어려운 미혼부 자녀의 경우 출생신고 전이라도 정 요건 충족 시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번 조치는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및 지원 개선방안’의 일환이며,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가 △자녀와의 유전자 검사 결과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 확인 절차 서류를 제출한다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수당, 보육료·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아동수당 지급 후 미혼부 자녀가 공적으로 등록되기 전까지 법원 확인 절차 등 출생신고 진행 상황, 아동 양육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제도적으로 출생신고가 쉽지 않은 미혼부 자녀의 권리 보호와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로 아동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 확인 등 출생신고가 진행 중인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부가 적극 신청하여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사인쇄 | 홍민정 기자 press.seri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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